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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7858
의안번호 220785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31 · 정무위원회

의견 13,33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방식의 변화, 사회적 요구 등을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확보, 범죄예방 등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시급한 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처리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요인 평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의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감정보ㆍ고유식병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2 및 제28조의1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1-3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3,33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03
    소관위 상정 2025-04-28
    소관위 처리 2026-05-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분석 실패제3장에 제5절(안 제28조의12 및 제28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민대표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강강득구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더불어민주당
  • 김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김재원조국혁신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910호)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