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1-3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을 정기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그간 통상임금의 산정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고정성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어 이루어져 왔음. 이로 인해, 명칭을 불문하고 재직이나 근무기간 등 요건을 갖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왔음.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통상임금의 기본적 성격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노동현장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음. 그런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정기, 고정, 일률이라는 기존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하여 고정성을 제외하기로 한 바, 변경된 법리를 법률에 반영하고 향후 노동현장에서 통상임금 산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현행법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금번 판례대로 정기, 일률적인 임금의 경우 부가되는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1-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03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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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0785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 설〉
7. “통상임금”이란 재직, 근로기간, 성과, 그 밖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이동제2조제1항제7호 → 제2조제1항제8호 — 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항제8호 → 제2조제1항제9호 — 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 이동제2조제1항제9호 → 제2조제1항제10호 — 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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