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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7864
의안번호 22078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03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4,84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상생결제 제도의 지속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제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0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84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04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1. 삭제 <2021.12.28> 2. 삭제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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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B)  ×  1천분의 5                                     │
    │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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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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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C  -   D)  ×  1천분의 3                                   │
    │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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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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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   F)  ×  1만분의 15                                  │
    │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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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7864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1. 삭제 <2021.12.28> 2. 삭제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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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   B)  ×  1천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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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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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   D)  ×  1천분의 3                                   │
    │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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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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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  -   F)  ×  1만분의 15                                  │
    │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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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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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223호)
    • 2026-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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