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의2(탄핵 심판비용) 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나 그가 소속된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핵 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의원과 정당이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대표발의자나 소속 정당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1.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2.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3. 탄핵심판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연대 부담 비율은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수와 그 소속 정당의 수 2.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수 ④ 제3항의 연대 부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