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87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03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의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 정당이 실체 없는 의혹에도 탄핵 소추를 통해 대통령, 국무위원, 공무원 등에게 피해를 주며 국회의 입법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탄핵소추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 또는 그가 소속된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발의자와 정당에 그 탄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04소관위 상정 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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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877〈신 설〉
제54조의2(탄핵 심판비용) 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탄핵소추안 대표발의자나 그가 소속된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핵 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의원과 정당이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대표발의자나 소속 정당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1.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2.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3. 탄핵심판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연대 부담 비율은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수와 그 소속 정당의 수
2.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수
④ 제3항의 연대 부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장제2절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