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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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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9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0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2,19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소제기 되기 전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등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함(안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0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19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07
    소관위 상정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185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944
〈신 설〉
제185조의2(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령) ①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 유포, 누설한 경우에 피의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에 이미 공표, 유포, 누설된 피의사실의 삭제 및 피의사실공표등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 신설제1편제15장에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85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0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17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944
〈신 설〉
제185조의3(동전) ① 법원은 전조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등금지를 명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개되는 내용이 일반적 절차적 사실에 한정되어 재판의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 2. 범인 검거 및 범죄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여부 ②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등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령이 있기 전이라도 이미 공표, 유포, 누설된 피의사실의 삭제 및 피의사실공표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령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편제15장에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장경태더불어민주당
  • 전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조조계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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