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0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라 평가받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소제기 되기 전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등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함(안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07
    소관위 상정 2025-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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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85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944
〈신 설〉
제185조의2(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령) ①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 유포, 누설한 경우에 피의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에 이미 공표, 유포, 누설된 피의사실의 삭제 및 피의사실공표등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전항의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편제15장에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85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7944
〈신 설〉
제185조의3(동전) ① 법원은 전조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등금지를 명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개되는 내용이 일반적 절차적 사실에 한정되어 재판의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 2. 범인 검거 및 범죄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여부 ②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등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령이 있기 전이라도 이미 공표, 유포, 누설된 피의사실의 삭제 및 피의사실공표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령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편제15장에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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