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2-07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세지출 일몰제도는 조세지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특정 감면조항에 적용시한을 명기한 후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1998년 도입되었음. 그런데 조세지출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최근 70조원을 넘어 80조원대에 이르면서 심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현행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간단한 견해와 자료를 제출할 뿐, 종료되어야 하는 항목이 왜 존속해야 하는지, 향후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예상되는 존속기한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 기간 동안 세수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심층평가 결과에서 제도개선 또는 일몰기한이 종료가 요구된 경우에도 심층평가 검토 결과와 심층평가 미반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 해당 항목의 감면조항 유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내용 및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0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0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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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개정안
의안 2207959- 이동제142조제5항 → 제142조제7항 — 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2조제6항 → 제142조제8항 — 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2조제7항 → 제142조제9항 — 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2조제8항 → 제142조제10항 — 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2조제4항 → 제142조제5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이동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