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9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2-07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세지출 일몰제도는 조세지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특정 감면조항에 적용시한을 명기한 후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1998년 도입되었음. 그런데 조세지출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최근 70조원을 넘어 80조원대에 이르면서 심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현행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간단한 견해와 자료를 제출할 뿐, 종료되어야 하는 항목이 왜 존속해야 하는지, 향후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예상되는 존속기한은 어느 정도인지, 해당 기간 동안 세수 보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또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심층평가 결과에서 제도개선 또는 일몰기한이 종료가 요구된 경우에도 심층평가 검토 결과와 심층평가 미반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회에서 해당 항목의 감면조항 유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내용 및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0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0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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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10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ㆍ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2019.12.31> 1.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4.1.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1, 2014.1.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1>

개정안

의안 2207959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ㆍ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4.1.1>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2019.12.31> 1.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3.1.1, 2014.1.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1, 2014.1.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1>
〈신 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에서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정부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그 내용과 사유, 근거 등을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동제142조제5항 → 제142조제7항 — 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2조제6항 → 제142조제8항 — 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2조제7항 → 제142조제9항 — 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2조제8항 → 제142조제10항 — 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42조제4항 → 제142조제5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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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0
  1. 이동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142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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