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의 출원ㆍ등록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특허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국내외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불법적인 제품들도 동시에 시장에 범람하게 되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출원, 특허분쟁 등의 비용부담을 지원하고자 특허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특허공제부금 납입비용, 특허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비용, 특허정보의 조사ㆍ분석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 특허와 관련된 여러 비용에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1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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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개정안
의안 22080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조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0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조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0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조ㆍ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80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2항 중 “제10조의2, 제12조”를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080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제2항”을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080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1조, 제12조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개정안
의안 220803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제10조, 제12조제2항”을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 제12조제2항”을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