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8인 · 발의 2025-02-1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ㆍ사산휴가급여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정의가 불명확한 것을 이용해 근로자가 받아야할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7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2-1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10-22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