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07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2-1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물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식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35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2
    소관위 상정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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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2023.8.8>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개정안

의안 2208071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9.11.26, 2023.8.8>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신 설〉
제35조의5(교육ㆍ조사ㆍ연구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ㆍ전송 등)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을 통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및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정보분석”이라 한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다. 1. 대학ㆍ연구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수행할 것 2.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할 것 3. 정보분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복제하는 자는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물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 및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동제35조의5 → 제35조의6 — 제35조의5를 제35조의6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35조의5를 제35조의6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제3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35조의6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071
〈신 설〉
제35조의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5조의6(종전의 제35조의5)제1항 중 “제35조의4”를 “제35조의5”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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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12.30, 2019.11.26>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7.16>

개정안

의안 2208071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 제35조의4 및 제3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12.30, 2019.11.26> ②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13.7.16>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6조제1항 중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를 “제35조의3, 제35조의4 및 제35조의6”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37조

(출처의 명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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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출처의 명시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2019.11.26>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8071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2019.11.26>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7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의4”를 “제35조의5”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62조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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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0.2.4>

개정안

의안 2208071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① 배타적발행권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0.2.4>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2조제2항 중 “제35조의5”를 “제35조의6”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저작인접권의 제한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19.11.26, 2020.2.4>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4.22>

개정안

의안 2208071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①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19.11.26, 2020.2.4>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4.22>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7조제1항 중 “제35조의5”를 “제35조의6”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 제35조의5,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19.11.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2023.8.8> 1. 교육ㆍ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08071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6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 2019.11.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2023.8.8> 1. 교육ㆍ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4조제1항 중 “제35조의4, 제35조의5”를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6까지”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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