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2-1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물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식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여 유용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이 활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그 과정에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ㆍ비영리민간단체 등이 교육ㆍ조사ㆍ연구 등 비상업적 또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방지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35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2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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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5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개정안
의안 2208071- 이동제35조의5 → 제35조의6 — 제35조의5를 제35조의6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5조의5를 제35조의6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3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35조의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0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5조의6(종전의 제35조의5)제1항 중 “제35조의4”를 “제35조의5”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번역 등에 의한 이용개정안
의안 22080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조제1항 중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를 “제35조의3, 제35조의4 및 제35조의6”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37조
(출처의 명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출처의 명시개정안
의안 22080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제1항 단서 중 “제35조의4”를 “제35조의5”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62조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개정안
의안 22080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2조제2항 중 “제35조의5”를 “제35조의6”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저작인접권의 제한개정안
의안 22080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7조제1항 중 “제35조의5”를 “제35조의6”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개정안
의안 22080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4조제1항 중 “제35조의4, 제35조의5”를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6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