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1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고층아파트의 경우 세대 밀집도가 높고 화재 진화에 쓰이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발생 시 구조가 힘들고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신속한 대피와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건축물 중간층에 확보하는 피난안전구역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피난안전구역은 고층건축물에는 필수적인 안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로서 준초고층 건축물(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고층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되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고층건축물의 경우 예외없이 층수와 높이를 고려하여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17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20424호)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개정안
의안 220815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0조의2제1항 전단 중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 및 피난안전구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