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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8174
의안번호 220817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2-1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0,76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회계 부정이 일어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책임성과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등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1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76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17
    소관위 상정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54호)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4.30>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개정안

의안 2208174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①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개정 2019.4.30>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의 실시 주기, 감사인 선정 방법 및 회계감사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신설제50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50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50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50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제50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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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0조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