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2-14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회계 부정이 일어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책임성과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등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