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 등으로 인해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사업체계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미흡하여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간 리모델링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리모델링으로 인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관련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와 공사비 검증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증축 및 개축도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세대수 제한과 별개로 기존 세대수의 5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세대를 분할하여 각각 구분소유자가 되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25호). 나.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서로 인접한 단지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조합을 설립 후 통합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라. 주택조합에 대하여 공무원ㆍ전문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마. 리모델링 사업 준공 이후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바. 리모델링 실시에 관하여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사.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과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위원회의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아. 현재 시ㆍ군ㆍ구청에 설립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시ㆍ도까지 확대하여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자.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5조의2 신설). 차.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규정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6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21소관위 상정 2025-08-21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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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
(정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8317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조제25호나목 후단 중 “있다”를 “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기존 연면적 합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증가하는”을 “증가하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기존 세대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개정안
의안 22083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1항제5호 중 “제5조제2항에”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제5조제2항에”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주택조합의 설립 등개정안
의안 220831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1조제3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결합하여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동”을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제3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결합하여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동”을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을 “주택조합은”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4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개정안
의안 22083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4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주택조합의 해산 등개정안
의안 2208317변경 위치를 자동으로 특정하지 못해 개정 반영안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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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이동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임원 또는 발기인은”을 “임원, 발기인 또는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로, “임원 또는 발기인은”을 “임원, 발기인 또는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결의하는”을 “결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결의하는”을 “결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리모델링의 허가 등개정안
의안 2208317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66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있다”를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75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개정안
의안 22083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제1항 중 “시장”을 “시ㆍ도지사, 시장”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7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3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96조
(청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청문개정안
의안 22083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6조제2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주택법 제104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831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4조제4호의2 중 “제14조제4항에”를 “제14조제4항 또는 제5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호의3 중 “제14조의2제3항을”을 “제14조의2제7항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