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2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약 없이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선출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한 것이어서,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 각 3명씩 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결정을 한다면 헌법을 관장하는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도록 하며,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