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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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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34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2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29,69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기약 없이 재판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회 선출 후보자,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상황까지도 가능한 것이어서,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 각 3명씩 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가 불완전한 구성으로 결정을 한다면 헌법을 관장하는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행하도록 하며,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9,69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재판관의 임명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8346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즉시 인사청문을 시작하여 집회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대통령은 국회의 선출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
이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정년의 도래를 이유로 대통령이 임명(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 3개월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국회가 임기 만료 또는 정년의 도래를 이유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 3개월 전에 인사청문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6조제2항 전단 중 “지명하여야 한다”를 “지명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2항, 제3항”으로, “개시된 후”를 “개시된 즉시 인사청문을 시작하여 집회 개시일로부터”로 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2항, 제3항”으로, “개시된 후”를 “개시된 즉시 인사청문을 시작하여 집회 개시일로부터”로 한다.검수 전
  5. 신설제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재판관의 임기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개정안

의안 2208346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의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권대표발의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정정동영더불어민주당
  • 한한창민더불어민주연합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