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1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 하여금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제대로 가입해 주지 않음에 따라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호의2ㆍ제3호의2 신설 및 제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26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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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개정안

의안 2208418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신 설〉
1의2.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신 설〉
3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29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9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

의안 2208418
제30조(벌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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