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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8418
의안번호 220841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12,25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로 하여금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을 제대로 가입해 주지 않음에 따라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체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의 출국만기보험등과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호의2ㆍ제3호의2 신설 및 제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2-25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25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26
    소관위 상정 2025-07-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개정안

의안 2208418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1의2.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신 설〉
3의2.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29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29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

의안 2208418
제30조(벌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은 전문개정(조 전체 교체)입니다 — 현행 전문 전체에 취소선, 개정안 칼럼에 새 전문을 표시했습니다(현행과 겹침 2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문개정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박대표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고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송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최최민희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