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