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제24조 제목외국인근로자 → 외국인노동자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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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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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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