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6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2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는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주거지원, 지역사회적응 지원 등 장기 체류와 안정적인 근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주거지원 및 기술 숙련 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제2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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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1개 변경현행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4.13>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개정 2010.6.4, 2013.3.23, 2017.7.26, 2025.10.1>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466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4.13>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개정 2010.6.4, 2013.3.23, 2017.7.26, 2025.10.1>
⑤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4의2.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기술 숙련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2개 변경현행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안
의안 2218466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2의2.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조제2호 중 “교육사업”을 “한국어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교육사업”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1개 변경현행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466제24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통역지원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술 숙련 교육
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적응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평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