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26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7-0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지원 등의 사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7-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7-04
    소관위 상정 2025-11-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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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1261
제24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노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교육 및 한국어 교육 3. 외국인근로자의 문화행사 관련 지원 사업 4.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 평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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