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74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실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숙사의 제공 및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3소관위 상정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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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747〈신 설〉
제5조의2(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점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근로조건
2. 제22조의2에 따른 기숙사 설치 및 운영 현황
3.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태
4.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고용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의 시기,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외국인 취업교육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2747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 및 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항과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조제1항 중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을 “국내 취업활동 및 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항과 인권 등에 대한”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747〈신 설〉
제24조의3(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고충에 대한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벌칙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개정안
의안 2202747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신 설〉
1의2.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벌칙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
의안 2202747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