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747
의안번호 220274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8-1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실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숙사의 제공 및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1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3
    소관위 상정 2024-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12-1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747
〈신 설〉
제5조의2(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점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근로조건 2. 제22조의2에 따른 기숙사 설치 및 운영 현황 3.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실태 4.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고용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사용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점검의 시기,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의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국인 취업교육)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외국인 취업교육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2747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 및 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항과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22.6.10>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1조제1항 중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을 “국내 취업활동 및 사회 적응에 필요한 사항과 인권 등에 대한”으로 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2-12-1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747
〈신 설〉
제24조의3(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등 고충에 대한 상담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충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개정안

의안 2202747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한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지 아니한 사용자 4. 제25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자
〈신 설〉
1의2.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11 시행, 법률 제18929호)

벌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

의안 2202747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2.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0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강대표발의강경숙조국혁신당
  • 김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김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백승아더불어민주연합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조조국조국혁신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