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6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활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고자 하며, 이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4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27소관위 상정 2025-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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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32호)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개정 2014.3.24>
개정안
의안 2208435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개정 2014.3.2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64조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