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2-2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이 낮은 감정가를 받고 쫓겨나는 소외현상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등에 주민 재정착 대책을 포함하고, 사업시행자가 추가적인 재정착 대책을 시행한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정비사업 지원기구 등에 재정착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2호 및 제9조제1항제8호). 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재정착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를 부여함(안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6조제1항제3호). 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에 주민 재정착 지원을 추가하고,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ㆍ군수등 및 위탁지원자의 업무에 주민 재정착 지원을 추가함(안 제114조제8호 및 제118조제2항제8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2-27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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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기본계획의 내용개정안
의안 220846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5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정비계획의 내용개정안
의안 220846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개정안
의안 2208463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5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개정안
의안 22084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
(정비사업 지원기구)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정비사업 지원기구개정안
의안 2208463- 이동제114조제8호 → 제114조제9호 — 제114조제8호를 제9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114조제8호를 제9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6-27 시행, 법률 제19848호)
정비사업의 공공지원개정안
의안 22084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8조제2항제4호 중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을 “주민 재정착을 위한 대책”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