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46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를 통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이 검토 용역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최소한의 검토 인력만 배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수수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도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에 참여할 유인이 있는데 현행법에서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뢰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수료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들의 검토업무 참여를 유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품질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소요 기간 단축을 통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27
    소관위 상정 2025-08-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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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7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① 사업주체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및 자재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서류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적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8467
제37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① 사업주체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및 자재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서류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적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사업계획승인을 신청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절차, 제3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와 업무범위 및 그 밖에 검토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이동제37조제2항 → 제37조제6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37조제1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에너지 절약계획서”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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