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5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2-27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나,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음. 또한, 제27조에 따르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그러나 내란의 죄, 외환의 죄는 국가체제의 전복과 연결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에 대한 실행의 고의 및 실행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의 종료 또는 결과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 제87조제2호의 ‘모의 참여’와 관련하여 국무위원, 군지휘관 등 국가를 수호할 책무를 가진 자가 내란 모의를 알았거나 모의 현장에 참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방조ㆍ방치한 경우에도 모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내란죄, 외환죄가 국가체제의 전복 및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 등을 정비하고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87조제2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2-28
    소관위 상정 2025-09-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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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

(내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내란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안

의안 2208564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위공직자가 모의를 방조ㆍ방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7조제2호 전단 중 “임무에”를 “임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위공직자가 모의를 방조ㆍ방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5년”을 “10년”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7조제2호 전단 중 “임무에”를 “임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위공직자가 모의를 방조ㆍ방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5년”을 “10년”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89조

(미수범)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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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미수범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08564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이 경우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89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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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안

의안 2208564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0조제1항 본문 중 “3年 以上의”를 “5년 이상의”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100조

(미수범)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8-08 시행, 법률 제19582)

미수범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08564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이 경우 제25조제2항 및 제27조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0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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