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4(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할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업주체의 해당 주택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1.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 100분의 50 2.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사업: 100분의 10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