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6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0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등 주택분 상속세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과다한 상속세가 부과되어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거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상속 받은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실거주 상속인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05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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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639〈신 설〉
제72조의3(상속 주택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택분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고, 납부를 유예한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해당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