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0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06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훈령(행정규칙)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규인 「재해 등의 기술적 원인조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해조사의견서’(2024년 9월 ‘재해원인조사의견서’로 명칭 변경)를 작성하고 있으나, 법령상 명시적인 작성 근거는 부족한 상태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 세부내용으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포함하였으나, 그 후 고용노동부는 2023년 1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검찰 기소 이후에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설명자료를 재차 배포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사건 조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종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넘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민원인) 승소 결정하여 해당 수사자료들을 공개하도록 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3.17. 선고 2022구합61069),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반박할 추가 증거자료가 없고, 법원의 판결로 정보공개 시 지청이 부담할 수 없는 법적 분쟁 위험이 해소되어 항소 포기 및 법무부에 항소포기 지휘 건의”하여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아울러 현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인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조사는 사법절차 등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도 명시하고 있음.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오로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종 사고 관련 자료가 비공개되어 재해자와 가족의 알 권리가 장기간 침해되고, 이에 따라 배상ㆍ보상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수사 종결 전까지 사실상 불가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중대재해 원인에 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고용노동부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조기에 공개하거나 최소한 재해자 및 가족에게 교부하여 실효적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 등을 넘지 않는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용의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의견서와 수사결과보고서를 법률에 따라 공개 또는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행정규칙(집무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인 ‘재해조사의견서’의 법률상 작성근거를 마련하고, 작성의무를 부과함(안 제56조의2제1항). 나.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원인조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조사에 필요한 권한 등을 정비함(안 제56조, 제162조, 제162조의2 등).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1) 재해자와 유가족 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2) 동종ㆍ유사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6개월 내에 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되, 유가족 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생 3개월 내에 교부하도록 함(안 제56조의2제2항 등).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1) 재해자와 유가족 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2) 동종ㆍ유사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이후 중대재해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재해자 또는 그 가족 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이후에 반드시 교부하도록 함(안 제56조의3제1항 등). 마. 이 법 시행일 전에 작성된 재해조사의견서(재해원인조사의견서) 및 수사결과보고서에 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의 공개 또는 교부의무를 규정함(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0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07
    소관위 상정 2025-11-24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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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8701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이 경우 재해발생의 기술적, 관리적, 조직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 발생의 기술적, 관리적, 조직적 원인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조사에 참여하는 공단은 재해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이동제56조제2항 → 제56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6조제3항 → 제56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56조제4항 → 제56조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56조제1항 중 “조사할 수 있다”를 “조사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전문가 또는 공단”으로 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전문가 또는 공단”으로 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1개 변경

현행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8701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재해조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보고서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 내용, 제2항에 따른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2(재해조사의견서 공개ㆍ교부 등) ① 공단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 중대재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단의 의견서(이하 “재해조사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의 개요 2. 재해자의 인적사항 및 상해정도 3. 재해의 경위 및 내용 4. 작업현장의 위험요인 및 추정되는 재해발생원인 5.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재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6조의3에서 같다)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조사의견서를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작성이 시험, 분석, 전문가 검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작성이 완료되는 때까지 제2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ㆍ교부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정보 ⑤ 제4항에 따라 공개ㆍ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재해조사의견서 공개ㆍ교부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701
〈신 설〉
제56조의3(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 공개ㆍ교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의 알 권리 및 실효적 권리구제와 동종ㆍ유사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이 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수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공개할 수 있고, 재해자 또는 그 가족이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이 공개됨으로써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내용 외의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ㆍ교부할 수 있다. ②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의 공개ㆍ교부 범위에 관하여는 제56조의2제4항ㆍ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로 본다. ③ 중대재해 수사결과보고서 공개ㆍ교부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비밀 유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비밀 유지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개정안

의안 2208701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2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제112조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신 설〉
3의2. 제56조에 따라 중대재해조사에 참여하는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1개 변경

현행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8701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162조의2(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19591)

벌칙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개정안

의안 2208701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제41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5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전문가 또는 공단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7. 제1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8. 제1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70조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5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전문가 또는 공단”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70조제2호 중 “제56조제3항”을 “제56조제5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전문가 또는 공단”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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