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8765
의안번호 22087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0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9,76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농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농ㆍ수협,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따른 배당소득 등과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특례가 저축 의욕 고취를 통하여 농ㆍ어민 등의 실질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현행 세제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76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1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8765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1.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30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01 시행, 법률 제20617호)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개정안

    의안 2208765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② 2030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강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허허영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223호)
    • 2026-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