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0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3-11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과거의 노동구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조합법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노동3권의 주체와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법체계에서 배제되었던 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은 물론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불이행 등에 대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쟁의의 정의를 헌법과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의 범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 취급되면서, 개별적인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남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와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책임 요구는 사용자의 재산보호 명분 아래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판단할 때,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배상 책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국제기준과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노동3권을 형해화하는 현재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교섭 당사자로 확장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근로조건’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심사할 때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ㆍ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2
    소관위 상정 2025-07-18
    소관위 처리 2025-07-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8-24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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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정의)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0880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되,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업무가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거래, 일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의 업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임금ㆍ복리후생ㆍ해고 등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고용문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사용자로 본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전면교체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호 전단 중 “勤勞條件의 決定에”를 “근로조건에”로 한다.검수 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1-07-06 시행, 법률 제17864)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8800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신 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신 설〉
③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황 및 지급 능력, 손해배상 청구액의 적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감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 이동제3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조제1항 —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法에 의한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로 인하여”를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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