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1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가 초래하는 산불, 홍수, 가뭄과 같은 각종 이상 기후 현상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전 인류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이에 정부는 재정 지출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조세지출, 즉 법률상 세제 감면 조치는 국세 분야에서만 개별세법상 380개, 조세지출예산서상 240여개에 이르며 그 규모도 연간 80조 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후 영향 평가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세 분야에 한해서만 서울·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일부 세제 감면 조치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장할 우려와 함께 조세 제도가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또한 「국가재정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조세지출예산서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42조의3, 제142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2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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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3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1개 변경

현행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8814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42조의3 및 제14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8814
〈신 설〉
제142조의4(온실가스감축인지 조세지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조세지출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내용(온실가스 증감에 대한 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말한다)을, 제14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결산서에는 직전 연도의 조세지출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42조의3 및 제14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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