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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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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9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8,58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직원이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1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58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7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1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3-14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08936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제104조의36(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인이 다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203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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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04조의36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