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1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간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그 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7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안

의안 2208971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제19조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