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7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18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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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0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4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8978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60조의2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제출한 때에 해당 서류가 이 법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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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0조의2제1항 중 “운영하는”을 “지정ㆍ운영하는”으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0조의2제1항 중 “운영하는”을 “지정ㆍ운영하는”으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