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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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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97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8,789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8,789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18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60조의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4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8978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6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제출한 때에 해당 서류가 이 법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60조의2제1항 중 “운영하는”을 “지정ㆍ운영하는”으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60조의2제1항 중 “운영하는”을 “지정ㆍ운영하는”으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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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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