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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9068
의안번호 22090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19 · 기획재정위원회

의견 9,67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내국인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ㆍ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9,67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0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2.12.3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09068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7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2.12.31>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김형동국민의힘
    • 문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박홍배더불어민주연합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223호)
    • 2026-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