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2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장애인,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 및 제29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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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9249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을 “사람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1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9249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신 설〉
⑤ 법원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이동제294조의4제5항 → 제294조의4제6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294조의4제6항 → 제294조의4제7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294조의4제1항 중 “재판장에게”를 “법원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 “열람”을 “결정으로 열람”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 “열람”을 “결정으로 열람”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재판장이”를 “법원은”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 관한 재판에”를 “제4항의 결정에”로, “불복할”을 “즉시항고를 할”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 관한 재판에”를 “제4항의 결정에”로, “불복할”을 “즉시항고를 할”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 관한 재판에”를 “제4항의 결정에”로, “불복할”을 “즉시항고를 할”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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