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2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장애인,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 및 제29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개정안
의안 220924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을 “사람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개정안
의안 2209249- 이동제294조의4제5항 → 제294조의4제6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294조의4제6항 → 제294조의4제7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294조의4제1항 중 “재판장에게”를 “법원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 “열람”을 “결정으로 열람”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 “열람”을 “결정으로 열람”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재판장이”를 “법원은”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 관한 재판에”를 “제4항의 결정에”로, “불복할”을 “즉시항고를 할”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 관한 재판에”를 “제4항의 결정에”로, “불복할”을 “즉시항고를 할”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 관한 재판에”를 “제4항의 결정에”로, “불복할”을 “즉시항고를 할”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