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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9249
의안번호 22092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21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7,95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장애인,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7 및 제294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95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4
    소위 회부 2025-11-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9249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공포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1.11.)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45조의7제1항 중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을 “사람은”으로 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1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7 시행, 법률 제20460호)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9249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법원은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신 설〉
⑤ 법원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이동제294조의4제5항 → 제294조의4제6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294조의4제6항 → 제294조의4제7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1건
  1. 문구 변경제294조의4제1항 중 “재판장에게”를 “법원에”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 “열람”을 “결정으로 열람”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중 “재판장은”을 “법원은”으로, “열람”을 “결정으로 열람”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중 “재판장이”를 “법원은”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문구 변경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 관한 재판에”를 “제4항의 결정에”로, “불복할”을 “즉시항고를 할”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검수 전
  10. 문구 변경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헌승국민의힘
  • 강강선영국민의미래
  • 김김선교국민의힘
  • 박박덕흠국민의힘
  • 박박성민국민의힘
  • 박박성훈국민의힘
  • 백백종헌국민의힘
  • 서서일준국민의힘
  • 서서지영국민의힘
  • 정정성국국민의힘
  • 조조경태국민의힘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45조의7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 관한 재판에”를 “제4항의 결정에”로, “불복할”을 “즉시항고를 할”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
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에 관한 재판에”를 “제4항의 결정에”로, “불복할”을 “즉시항고를 할”로, “없다”를 “있다”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