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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9257
의안번호 220925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7,976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이라 함)를 전송ㆍ게시하려는 자와 그 전송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ㆍ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한 스팸 전송(이하 “불법스팸”이라 함)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전송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스팸을 전송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ㆍ추징 대상으로 규정하며,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ㆍ제50조의10 신설 및 제75조의2 전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3-2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7,976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3-24
    소관위 상정 2025-08-26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9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2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3-1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3.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4.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9257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3.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4.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6.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7.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 설〉
    제50조의9(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10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3-21)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3-1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9257
    제50조의10(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의9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0조의10(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몰수ㆍ추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7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3 시행, 법률 제20069호)

    몰수ㆍ추징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

    개정안

    의안 2209257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2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를 “제72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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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성국국민의힘
    • 조조경태국민의힘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500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0조의9

      제50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