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①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구분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발코니, 화장실 등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다른 구분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구분소유자등은 관리인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인이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전유부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구분소유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인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구분소유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단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