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8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3-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 또는 댓글에서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을 일삼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자들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책임주의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5소관위 상정 2025-08-26소관위 처리 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24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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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벌칙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9282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중 “3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2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0조제1항 중 “3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2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7년”을 “15년”으로, “10년”을 “15년”으로, “5천만원”을 “15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7년”을 “15년”으로, “10년”을 “15년”으로, “5천만원”을 “15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7년”을 “15년”으로, “10년”을 “15년”으로, “5천만원”을 “15억원”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