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2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으로 하여금 빈집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국부동산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며 조사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원활한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는 소유자등의 빈집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소유자등의 관리 및 정비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빈집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빈집 소유자등의 관리ㆍ정비 책임을 명시하고, 철거명령을 자진이행한 저소득층 빈집 소유자의 경우 비용 지원을 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5소관위 상정 2025-08-21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8-20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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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2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절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빈집등에의 출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빈집등에의 출입개정안
의안 22092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2항 본문 중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를 “소유자등에게”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개정안
의안 2209283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등”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등”으로, “실태조사를”을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등”을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등”으로, “실태조사를”을 “실태조사 또는 제15조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ㆍ군수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등”으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빈집의 철거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빈집의 철거 등개정안
의안 22092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개정안
의안 2209283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시ㆍ도지사”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28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3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