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3-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음. 현재 단서 조항에 따라 다수의 기금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기금운용회심의회의 미설치 사유와 합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 함(안 제7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5소관위 상정 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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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2-31 시행, 법률 제20610호)
기금운용심의회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9301제74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4조제1항 단서 중 “협의하여”를 “협의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