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3-26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 한하여 관리규약, 임차료 증감 등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이 관련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문제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선거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표회의 구성 관련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임차인대표회의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회의 운영 관련 교육 및 윤리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등 임차인대표회의의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입주민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를 원활하게 구성함과 아울러 관련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7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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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임차인대표회의)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임차인대표회의개정안
의안 2209359- 이동제52조제4항 → 제52조제6항 — 제52조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52조제5항 → 제52조제9항 — 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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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이동제52조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를 “그 밖에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분쟁의 조정신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분쟁의 조정신청개정안
의안 22093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6조제1항제3호 중 “제52조제4항”을 “제52조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14 시행, 법률 제20661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0935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7조제3항제7호 중 “제52조제4항”을 “제52조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