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39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3-27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손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판례 및 학설에 의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장래 병역의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의무기간을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주관적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751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28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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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9399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장래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장래의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포함한다), 경력, 건강상태 등의 주관적 요소 뿐 아니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객관적인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