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4-0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게 국내 계열회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의 처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대상을 국내 계열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기업이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ㆍ순환출자 규제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3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03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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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
(상호출자의 금지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1 시행, 법률 제20712호)
상호출자의 금지 등개정안
의안 220954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내 계열회사”를 “계열회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내 계열회사”를 “계열회사”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순환출자의 금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1 시행, 법률 제20712호)
순환출자의 금지개정안
의안 220954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열출자(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계열출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계열출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열출자를 한 회사”를 “계열출자를 한 국내 회사”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1 시행, 법률 제20712호)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개정안
의안 220954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국내 회사”를 “회사”로, “계열출자대상회사”를 “국내 계열출자대상회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국내 회사”를 “회사”로, “계열출자대상회사”를 “국내 계열출자대상회사”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국내 회사”를 “회사”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1 시행, 법률 제20712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개정안
의안 220954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1조제1항 후단 중 “국내 회사”를 “회사”로 한다.검수 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1 시행, 법률 제20712호)
시정조치의 이행확보개정안
의안 2209546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9조제1항 중 “주식에”를 “주식(국내 주식에 한정한다)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주식에”를 “주식(국내 주식에 한정한다)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