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03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를 완료하는 경우는 많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가 있음까지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또한 현재 읍?면?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국토교통부와 시?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으로 동일하므로 확정일자 부여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동시에 처리하여 신고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의제함으로써 신고 의무를 알지 못한 임차인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신고의무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5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