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1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빈집을 대상으로 개량ㆍ철거 또는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하도록 하는 빈집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전 동구 현대그랜드오피스텔 건물과 같이 주택의 주민들은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시설의 주민들만 소수 거주하는 사실상 빈집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빈집의 범위에 해당 건축물은 제외되어 있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4분의 3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빈집의 범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건축물이 방치되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11소관위 상정 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5 시행, 법률 제19225호)
정의개정안
의안 220969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주택”을 “다음 각 목의 건축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단서 중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를 “나목에 따른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체 호(戶)의 4분의 3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로한다.검수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