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74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1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현행법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였음(제199조). 그런데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 사법연감」의 최근 5년간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를 보면, 제1심 합의부 사건은 2019년 33.7%의 법정기간(5월) 내 처리율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21.8%까지 감소하였음. 즉, 2023년 기준으로 약 80% 정도의 합의부 사건이 법정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 지방법원 항소심은 2019년 20.8%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14.7%까지 떨어졌음. 처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건도 제1심 합의부 사건은 2023년에는 7,026건으로 2019년 3,201건보다 약 2.2배가 증가하였고, 단독 사건도 2023년에는 10,938건으로 2019년 6,298건보다 약 1.7배가 증가하였음. 한편,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현행법상 당사자가 재판부에 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떠한 응답을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원은 현행법 제199조의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단순히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음. 헌법재판소 역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4조(판결의 선고는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내에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7조제3항제1문에 의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헌재 1999. 9. 16. 98헌마75 전원재판부 결정).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강조하듯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어떠한 사법개혁 과제보다 시급함.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당사자가 기일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되, 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를 고지하도록 함(안 제165조제3항). 나. 재판 중 선고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 재판장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를 변론조서에 적도록 규정함(안 제199조제2항). 다.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판장은 선고 시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199조제3항 및 제208조제1항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14
    소관위 상정 2025-11-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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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5조

(기일의 지정과 변경)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

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개정안

의안 2209745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신 설〉
③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기일을 지정하되,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6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

종국판결 선고기간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개정안

의안 2209745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신 설〉
② 재판 중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판장은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변론조서에 적어야 한다.
〈신 설〉
③ 선고 시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판장은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이동제199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99조제1항 — 제19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19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01 시행, 법률 제20003)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9745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8조제1항제4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4. 이유(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그 이유를 포함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20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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