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817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4-15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다수는 실질적 처벌이 요원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이혼 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사전처분을 통해 자녀면접교섭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와 치명적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큼. 따라서 가정폭력의 직ㆍ간접 피해자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와 관련하여는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하여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감호와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16소관위 상정 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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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2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817〈신 설〉
제62조의2(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하는 경우 관계인의 의사ㆍ연령, 관계인과 당사자의 관계, 신청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전처분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사전처분과 관련하여 관계인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