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하는 경우 관계인의 의사ㆍ연령, 관계인과 당사자의 관계, 신청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전처분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사전처분과 관련하여 관계인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