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법률법무부법령ID 001206 · 조문 90개
계류 의안7건
계류 의안 보기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계류 2
- 제3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 제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 제5조수수료
- 제6조가사조사관계류 1
- 제7조본인 출석주의
- 제8조사실조사의 촉탁
- 제9조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의 촉탁
- 제10조보도 금지
-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 제11조위임 규정
- 제12조적용 법률
- 제13조관할
- 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 제15조당사자의 추가ㆍ경정
-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 제17조직권조사
- 제18조소송비용 부담의 특칙
- 제19조항소
- 제20조상고
-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 제22조관할
- 제23조혼인무효 및 이혼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 제24조혼인무효ㆍ취소 및 이혼무효ㆍ취소의 소의 상대방
-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 제26조관할
- 제27조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 제28조준용규정
-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 제30조관할
- 제31조준용규정
- 제32조삭제
- 제33조삭제
- 제34조준용 법률
- 제35조관할
- 제36조청구의 방식
- 제37조이해관계인의 참가
- 제37조의2절차의 구조
- 제38조증거 조사
- 제39조재판의 방식
-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 제41조심판의 집행력
- 제42조가집행
- 제43조불복
- 제44조관할 등
- 제45조심리 방법
- 제45조의2정신상태의 감정 등
- 제45조의3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 제45조의4후견사무의 감독
- 제45조의5진단결과 등의 청취
- 제45조의6임의후견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 제45조의7임의후견감독사무의 실태 조사
- 제45조의8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관련 심판에서의 진술 청취
- 제45조의9입양허가의 절차
- 제46조관할
- 제47조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48조심리 방법
- 제48조의2재산 명시
- 제48조의3재산조회
- 제49조준용법률
- 제50조조정 전치주의
- 제51조관할
- 제52조조정기관
- 제53조조정장 등 및 조정위원의 지정
- 제54조조정위원
- 제55조조정의 신청
- 제56조사실의 사전 조사계류 1
- 제57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 제58조조정의 원칙계류 1
- 제59조조정의 성립
- 제60조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 제61조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
- 제62조사전처분계류 1
- 제63조가압류, 가처분
-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 제64조이행 명령계류 2
- 제65조금전의 임치
- 제66조불출석에 대한 제재
-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제67조의2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 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 제67조의4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제재
-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제69조과태료 사건의 절차
- 제70조감치를 명하는 재판 절차
- 제71조비밀누설죄
- 제72조보도 금지 위반죄
- 제73조재산조회 결과 등의 목적 외 사용죄
개정 연혁 21건
전체 21건 보기시행 2026-01-01법률 제20432호 (공포 2024-09-20)타법개정타법개정 — 「민법」 개정(법률 제20432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2017.10.31, 2024.9.20> 1. 가사소송사건 2. 가사비송사건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민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0432호(2024.9.20) 민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부칙
부칙(민법) <제20432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3266 · 법제사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3-10-19법률 제19354호 (공포 2023-04-18)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1-26법률 제17905호 (공포 2021-01-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8-02-01법률 제14961호 (공포 2017-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6-03법률 제14278호 (공포 2016-12-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1-19법률 제13760호 (공포 2016-01-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10-16법률 제12773호 (공포 2014-10-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7-30법률 제11949호 (공포 2013-07-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3-07-01법률 제11725호 (공포 2013-04-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3-31법률 제10212호 (공포 2010-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