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관할)

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가사조정사건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