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3(재산목록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0.3.31][제67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67조의3은 제67조의4로 이동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