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관할) 다음 각 호의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입양의 무효

2.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의 취소

3. 파양

4. 친양자의 파양

5. 파양의 무효나 취소

[전문개정 2010.3.31]